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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3. 19.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일부 공실인 경우 거주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4 20210319 202103 2021 03 19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3, 2021.03.15.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제1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제2안>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제2안>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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