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 시 고급주택 요건 충족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01 20210330 202103 2021 03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2001.12.31.이전에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01.5.23 ∼‘03.6.30)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외의 자가 ‘01.5.23.부터 ’02.12.31.이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칙(이하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당해 부칙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합원 외의 자가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하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가액기준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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