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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48 20210318 202103 2021 03 1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령§89①・②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인령§89④(1)에 따른 가액으로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토지 위에 해당 내국법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 임차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입지조건・이용상황・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해당 토지 임차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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