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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교육세법2021. 1. 2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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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함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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