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2. 2.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5279 서면-2020-법인-5279 서면2020법인5279 20210202 202102 2021 02 02
요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유예 적용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중소기업기준”)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개정전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여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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