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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10.

공익법인과 출연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서면-2018-법인-0959 서면-2018-법인-0959 서면2018법인0959 20200910 202009 2020 09 10

요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설립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등이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받지 아니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조 같은항에서 규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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