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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3. 25.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5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51 20210325 202103 2021 03 25

요지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舊「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해당 배관(Pipe)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선반(Piperack) 및 철골구조물 공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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