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서면-2020-법인-6110 서면-2020-법인-6110 서면2020법인6110 20210204 202102 2021 02 04
요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본문
질의1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존 사례(서면-2019-법인0077, 202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하며, 이하“고유목적사업”이라 함)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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