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을 매입,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점 및 2주택 보유기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20210405 202104 2021 04 05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B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2005.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2005.08.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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