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3. 31.
소득령§20의2①(1)다.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자에게 있어서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0 20210331 202103 2021 03 3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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