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6. 11.
재해로 수령한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16 20200611 202006 2020 06 11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의 농작물재재보험에 가입한 후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