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0. 8. 3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0831 202008 2020 08 31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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