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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3.

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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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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