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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6.

합병 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757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없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이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이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승계사업 + 기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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