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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6. 11.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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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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