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6. 11.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5 20200611 202006 2020 06 11
요지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대가를 산정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기 인수대가 산정과는 별도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인수한 사업부문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여 자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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