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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2. 21.

중견기업 판단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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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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