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4. 12.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20210412 202104 2021 04 12
요지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4제3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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