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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3. 9.

실비변상적 성격의 특근매식비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55 20210309 202103 2021 03 0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로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간외 근무사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시간외 근무 사실 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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