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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3. 29.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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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본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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