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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3. 8.

공동사업자등록 전에 법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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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갑, 을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이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자 등록함에 있어, 갑, 을 법인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갑, 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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