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2. 23.
종중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20210223 202102 2021 02 23
요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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