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1. 3. 19.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11 20210319 202103 2021 03 19
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에 따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해당 공급가액 중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부분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9항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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