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9.
조특법 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서면-2020-부동산-5033 서면-2020-부동산-5033 서면2020부동산5033 20210409 202104 2021 04 09
요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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