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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2. 18.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0053 서면-2021-부동산-0053 서면2021부동산0053 20210218 202102 2021 02 1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 제 목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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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0053 서면-2021-부동산-0053 서면2021부동산0053 20210218 202102 2021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