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2. 2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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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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