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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4. 8.

계속·반복적으로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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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른 동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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