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3. 2.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20210302 202103 2021 03 02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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