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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2. 15.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20210215 202102 2021 02 15

요지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일46507-211, 1994.4.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211, 1994.4.19.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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