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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1. 1. 26.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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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1.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국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질의법인의 설립경위와 목적, 사업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인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지국에서의 실제 납세의무 부담 여부, 설립 목적의 조세회피 의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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