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4. 16.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75 20210416 202104 2021 04 16
요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상가임대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를 면제한 과세연도 중 상가임대료를 면제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함)하지 않는 경우 당해 상가임대료 면제액은 같은 항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