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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14.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20210414 202104 2021 04 14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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