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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30.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2781 서면-2020-법인-2781 서면2020법인2781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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