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30.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3684 서면-2020-법인-3684 서면2020법인3684 20201130 202011 2020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법인세법」제20조 제2호에 따른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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