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8.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3551 서면-2020-법인-3551 서면2020법인3551 20201118 202011 2020 11 18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하며 해외주식을 포함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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