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30.
부실채권 매각손실 손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2812 서면-2020-법인-2812 서면2020법인2812 20201030 202010 2020 10 30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서에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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