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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수출하는 상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20-법인-0072 서면-2020-법인-0072 서면2020법인0072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의 수출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회계기준원, 관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22, 2007.0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2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349, 2009.0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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