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19.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서면-2021-법인-1735 서면-2021-법인-1735 서면2021법인1735 20210419 202104 2021 04 19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71, 2008.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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