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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4. 5.

이축권 양도시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20210405 202104 2021 04 05

요지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거나,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이축권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대금 결제방법, 거래의 경과, 신축 허가 경과 과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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