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부가-6079 서면-2020-부가-6079 서면2020부가6079 20210108 202101 2021 01 08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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