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4. 19.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20210419 202104 2021 04 19
요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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