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17.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 20210317 202103 2021 03 17
요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을 설립하고, 갑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은 산자부, BB시, A법인, 갑법인이 체결한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획서에서 정한 현금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갑법인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기 수령한 현금지원금을 전액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갑법인, 산자부,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갑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갑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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