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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2.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 20210302 202103 2021 03 02

요지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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