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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2. 1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75 20210215 202102 2021 02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체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제품의 제조원이 제조업체로 표기되고, 제품에 대한 하자 및 품질보증을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등 그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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