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2. 4.
미환류소득 계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7 20210204 202102 2021 02 04
요지
내국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17~2018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2016사업연도는 투자제외방법을, 2017~2019사업연도는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 2018년 귀속 사업연도까지 적용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2017년 귀속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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