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 18.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 20210118 202101 2021 01 18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하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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