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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9. 28.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664 서면-2020-법인-0664 서면2020법인0664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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