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4. 1.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1737 서면-2021-전자세원-1737 서면2021전자세원1737 20210401 202104 2021 04 01
요지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본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상임. 또한,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