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4. 9.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20210409 202104 2021 04 09

요지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08.0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은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함)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0 20210409 202104 2021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