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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5. 13.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 20210513 202105 2021 05 13

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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